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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주) 글로벌아트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

게시물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2-10 10:40 조회3,1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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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 (주)글로벌아트입니다.
저희 (주)글로벌아트는 2015년 1월 22일 일자로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되었습니다.

중소기업 상담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,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31조의 내용을 발췌 해 전해 드립니다!

제31조(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)
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.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(개정 2008.2.29., 2010.6.8,. 2013.3.23)
1.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
2.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
3.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
4.중소기업의 자금 조달-운영에 대한 자문 및 대행
5.창업 절차의 대행
6.창업보육센터의 설립-운영에 대한 자문
7.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
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14.1.21>
1.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여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2.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
  가. 미성년자-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  나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 다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 라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
  마.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3.대통령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


발췌한 내용으로 설명 드린거라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!
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644-4513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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