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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상공인컨설팅 신청안내

게시물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-07-05 10:21 조회1,4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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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글로벌마케팅 연구소 입니다.

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1. 지원대상 및 분야
❍ (소상공인 희망컨설팅) 간이과세자,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업력 1년 이상
    이면서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
  ※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 대상
  ※ 증빙서류 : 간이사업자 등록증(간이과세자)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일반과세자)
❍ (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)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업종전환자 또는 예비창업자
  ※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
  ※ 단, 예비창업자는 점포임대차계약서 보유에 한함
❍ 지원제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, 사치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

2. 지원내용
❍ 소상공인 영업상황 진단 및 센터 상담사 상담결과를 종합한 고객맞춤형 컨설팅 연계지원
❍ 컨설팅 일수 : 최대 5일 이내
❍ 컨설팅 지원횟수 :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원
  ※ 단, 맞춤형컨설팅은 연 2회까지 지원가능하며 희망컨설팅 수진업체는 맞춤형 컨설팅 1회 신청가능
  ※ 컨설팅 지원비용은 전체비용의 90%이상을 정부에서 지원
  ※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,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

*희망컨설팅
 -자부담비:무료
 -지원조건: 1일 4시간이상, 5일 이내(20일 이내 완료)
*맞춤형컨설팅
 -자부담비: 1일 2만원
 -지원조건: 1일 4시간 이상, 5일이내(20일 이내 완료)

◎컨설팅 지원내용: 마케팅, 교육,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종합
  해결 지원 / 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 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 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

3. 신청 및 접수 안내
  ❍ 접수기간 : ‘13.3월 ~ (자금 소진시까지)
  ❍ 신청방법 :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
    온라인 신청(자영업자) → 현장진단(상담사) → 자부담금 납부(자영업자)
    → 컨설턴트 선정(자영업자)
  ❍ 소상공인컨설팅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결제(가상계좌)가 가능하며 계좌이체시
     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입금
  ❍ 입금계좌 : 신한은행 100-028-849167 예금주 : 소상공인진흥원

◎ 컨설팅 신청절차
  1.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 접속, 소상공인 컨설팅 클릭(좌측)
  2. 회원가입 후 로그인
  3. 소상공인(신청/조회) 클릭
  4. 좌측상단 컨설팅 신청/조회 클릭 후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
  5.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저장

 ※이후 진행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상담사 미팅 후 진행됩니다.

4. 문의처
  ❍  042-363-7622~4 소상공인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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